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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물질 바로알기 - 비소(Arsenic)란?
작성자 하이진에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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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53

■ 비소는 어떠한 물질입니까?


1990년대 초 영국에서는 맥주를 마시고 약 7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조사결과 그 원인은 비소에 오염된 포도당이 들어있는 맥주 때문이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기초 원료의 사용으로 6000명이 비소에 중독되고, 70여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 충북 영동에 있는 한 아비산 제조공장의 근로자 중에 비소중독에 의한 피부염 등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비소는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로 환경 중에 널리 분포하는 금속물질로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주요 환경오염물질 중 하나입니다. 비소의 인체에 대한 위해성은 이온의 상태나 화합물의 형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3가 비소화합물이 5가 비소화합물에 비해 독성이 강하며, 무기비소화합물이 유기비소화합물에 비해 인체에 대한 독성이 큽니다. 무기비소화합물은 자체의 독성도 강할 뿐만 아니라, 환경 중에서 비교적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식품이나 음용수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아서 생체의 독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산업적으로 가장 주의가 필요한 비소화합물로는 구리나 납의 제련 과정 중 생산되는 arsenic trioxide(As2O3)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비소에 노출됩니까?


사람의 경우 비소에 노출되는 주요 경로는 호흡기(코)와 소화기계(입)이며 피부를 통한 노출은 매우 미미한 편입니다. 환경 중 비소의 오염은 산업폐기물의 처리, 구리나 기타 금속의 제조, 화석연료의 사용, 살충제 ․ 제초제로의 이용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사람에게는 주로 식품, 음용수 등을 통하여 만성적으로 노출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제련업, 살충제 제조업, 목재 운반 및 가공업 등 비소화합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비소의 주된 노출경로는 호흡기로서 주로 금속 또는 무기비소화합물이 주요 노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소에 특별히 폭로된 적이 없는 일반 주민들은 비소에 오염된 물과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농작물 및 어패류 등에 의해 구강을 통해서 주로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유통식품 중 비소 함유량은 어떻게 되나요?


2004년도 식약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쌀, 보리 등의 곡류와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 과일 및 가공식품 19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식약청의 농산물 등 중금속 실태조사에 의하면 쌀, 배추, 시금치, 감자 등 10개 농산물의 평균 비소 함량은 0.001~0.091mg/kg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비소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여러 역학연구 결과, 무기비소에 노출된 인구집단에서 각종 암의 발생이 증가되었으므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비소를 인체발암물질(확인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속 제련공장이나 농사일을 통한 살충제의 혼합과 살포 과정에서는 비소를 포함한 먼지나 에어로졸에 의한 흡입노출이 일어나는데, 이는 호흡기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피부를 통한 비소의 흡수는 조직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소는 국내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 충북 영동에 있는 한 아비산 제조공장의 근로자 중에 비소중독에 의한 피부염 등이 발생한 예가 있으나 그 밖의 비소중독 사고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하여 영국과 이탈리아 등에서도 비소에 의해 큰 인명피해가 있었던 만큼 비소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 규격에 따른 셀로판,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목재류, 전분제에서 0.1mg/L 이하로 규정되고 있으며, 깊이가 2.5cm 이상인 옹기류에서는 0.05mg/L 이하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전에서 기준 ․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관한 적 ․ 부 판정은 잠정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물질에 대한 외국의 기준 ․ 규격과 일일섭취허용량(ADI) 및 해당 식품의 섭취량 등 해당물질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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