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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11.6.20)
작성자 하이진에스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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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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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0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24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존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에 한하여 적용하던 소규모 업소용 관리기준을 자율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HACCP 적용품목 확대(안 제4조제1항)


주류(탁주), 과자류, 음료류, 다류 등을 HACCP 적용 품목에 추가함


나. 의무적용 유예 범위 및 기한 확대(안 제4조5항)


의무적용 업소에 대하여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다. 식품소분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HACCP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5조제1항, 제4항, 제6조제3항)


(1) 식품소분업소에서 완제품 포장된 HACCP 식품을 나누어 판매할 경우 HACCP 적용이 가능토록 함


(2)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선함


라. 의무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능식품제조업소는 소규모업소용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를 소규모업소로 개정하여 의무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규모업소에 대해 소규모업소용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주류(탁주) 제조업자가 HACCP 자율적용 기준 준수를 원하는 경우 관리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 2)


주류(탁주) 제조업자가 제5조(선행요건), 제6조(HACCP 관리), 제7조(기록관리), 제8조(HACCP팀 구성 및 팀장의 책무)의 기준 준수를 원할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도록 함


바. HACCP 적용업소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를 식품별로 정하여진 보관온도에 따라 관리토록 개선함(안 별표 1.Ⅰ.Ⅱ.Ⅲ)


기존에는 보관 식품 종류에 관계없이 냉장온도를 5℃이하(기타식품판매업 경우 냉장창고 6℃이하, 매장 진열대 온도는 8℃이하)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10℃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신선편의식품, 훈제연어는 5℃이하로 정하는 등 보관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함


사. HACCP 지도관 자격 요건 완화(안 제16조제2항)


HACCP 지도관의 자격요건 중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의 식품위생 행정 근무 연수를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식품위생행정 근무자는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여, 식품위생행정 경험자 위주의 선발에서 HACCP 전문지식 보유자 중심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행정예고(2011. 4. 26. ~ 5. 16.)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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