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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하이진에스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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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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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68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55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83호, 2010. 11.16)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존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던 소규모 업소용 관리기준을 자율적용 대상 소규모 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HACCP 적용품목 확대(안 제4조)

주류(막걸리), 과자류, 음료류, 다류 등을 HACCP 적용 품목에 추가함

나. 식품소분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HACCP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제5조제1항, 제4항, 제6조제3항)

(1) 식품소분업소에서 완제품 포장된 HACCP 식품을 나누어 판매할 경우 HACCP 적용이 가능토록 함

(2)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다. 의무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는 소규모업소용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를 소규모업소로 개정하여 의무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규모업소에 대해 소규모업소용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HACCP 적용업소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를 식품별로 정하여진 보관온도에 따라 관리토록 개선함(안 별표 1.Ⅰ.Ⅱ.Ⅲ)

기존에는 보관 식품 종류에 관계없이 냉장온도를 5℃이하(기타식품판매업 경우 냉장창고 6℃이하, 매장 진열대 온도는 8℃이하)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10℃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신선편의식품, 훈제연어는 5℃이하로 정하는 등 보관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HACCP 지도관 자격 요건 완화(안 제16조제2항)

HACCP 지도관의 자격요건 중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의 식품위생 행정 근무 연수를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식품위생행정 근무자는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여, 식품위생행정 경험자 위주의 선발에서 HACCP 전문지식 보유자 중심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식중독예방관리과, 전화 043-719-2109, 팩스 043- 719-21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첨부파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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