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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위생관리법」2011.11.22, 일부개정]
작성자 하이진에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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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47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 2012. 5.23] [법률 제11100호, 2011.11.22, 일부개정]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10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검사할 수 있다.”를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축산물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행위

4. 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5.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성분규격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신고하는 행위

 

제20조의2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6호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 수입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바,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 수입신고의무와 관련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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